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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높이는 방법 – 수용재결부터 이의신청까지 완벽 정리

Jul 31, 2026
토지보상금 높이는 방법 – 수용재결부터 이의신청까지 완벽 정리
Contents
토지보상금 이의신청, 혼자 해도 될까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오랜 시간 땀 흘려 일군 땅인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금액이 정말 맞는 건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용재결 신청부터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 토지보상금을 높이는 절차와 방법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통보서를 받아 들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농사지어 온 땅인데, 이 금액이 전부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왜 처음 제시 금액에 동의하면 안 될까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토지 가격을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문제는 이 협의 단계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1. 감정평가 자체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목(토지의 공식 용도 분류), 현황, 주변 이용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 한 곳의 평가만으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첫 협의에서 동의하면 이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고 느껴진다면, 서명·날인을 보류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번 협의에 서명하면 이후 토지보상금을 다시 다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용재결 – 토지보상금을 다시 산정받는 공식 절차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보상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토지보상금이 새롭게 결정됩니다.

수용재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협의 기간 만료 또는 협의 불성립 확인
  2.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3. 토지수용위원회가 2인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 의뢰 (소유자 추천 1인 포함 가능)
  4.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재결
  5. 재결서 정본 수령

| 구분 | 협의 단계 | 수용재결 단계 |

|------|-----------|--------------|

| 감정평가 수 | 1인 (사업시행자 의뢰) | 2인 (소유자 추천 1인 포함) |

| 결정 주체 | 사업시행자 | 토지수용위원회 |

| 불복 가능 여부 | 서명 시 불복 불가 | 이의신청·행정소송 가능 |

수용재결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 법인 1곳을 직접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이 권리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이 포함되면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의신청 – 재결 금액도 낮다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고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변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며, 이후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새로운 감정평가를 실시
  3. 재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이의재결 결정
  4. 이의재결에도 불복할 경우 재결서 정본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결서 정본 수령일 정확히 확인 (60일 기산점)

- 감정평가서에 현황, 지목, 개발 가능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

- 주변 유사 토지 거래 사례 자료 수집

- 지상물, 영업 손실, 이주 비용 등 별도 보상 항목 누락 여부 확인

-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 진행

이의신청 기한 60일은 매우 촉박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 바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행정소송 외에 별도의 불복 수단이 사라집니다.

토지보상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추가 전략 5가지

단순히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감정평가서 오류 적극 발굴

현황 지목 불일치, 비교 표준지 선정 오류, 가격 시점 적용 오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 토지 특성 자료 직접 준비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도로 접근성, 인근 실거래 사례 등을 직접 수집해 제출하면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토지 외 별도 보상 항목 확인

건물, 지장물, 영업 손실, 이농비, 이사비 등은 토지보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잔여지 보상 청구 검토

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잔여지 손실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3조).

  1. 전문가의 도움 받기

행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 협력해 불복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상금 협상은 정보와 준비의 싸움입니다.

토지보상금 이의신청, 혼자 해도 될까요?

이의신청 자체는 본인이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의 오류를 찾아내고, 누락된 보상 항목을 발굴하며, 이의신청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일은 전문 지식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오랜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일이라는 기한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재결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마무리 – 토지보상금,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처음 제시 금액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토지보상금은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하세요.
  2. 수용재결 단계에서 감정평가 법인 추천권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3. 재결 결과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재결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4. 토지보상금 외에도 지장물, 영업 손실, 잔여지 보상 등 별도 항목을 반드시 챙기세요.
  5. 기한은 짧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토지보상금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 다시, 봄은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리기 위해 함께합니다.

재결서를 받으셨거나, 협의 요청을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행정사 법인 다시, 봄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남은 기한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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